자주묻는질문

Q.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이를 바로 잡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Q.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한두시간 내에 찾아서 줄 수 있는 과거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세무사와의 인터뷰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Q. 경정청구로 인해 세무조사가 나오진 않을까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 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 원 이상

3.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Q. 사후적인 관리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사후적으로 소명요청이나 관리할 사항이 발생 후 셜록택스에 접수해주시면, 과세관청에 신고한 자료 제출 및 내부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드립니다.

Q. 셜록택스의 보안은 믿을 수 있는 수준인가요?


세무법인 셜록택스는 세무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세무법인입니다.(세무사법 제16조의4)

고객의 의뢰에서부터 환급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정보를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 또한 암호화된 상태로 운영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셜록택스 고객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70-777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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