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세무서 측에서 추가 납부 통지를 하지만,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에 납세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인지하고 있던 대기업만이 매년 큰 금액의 세액을 환급받고 있었지만, 새로운 절세방안으로 경정청구가 많은 기업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매년 국세환급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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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
셜록택스는 2017년 국내 최초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으로 설립되어 경정청구에 가장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내 최고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
셜록택스는 경정청구, 국세환급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으로 대표님들께 혜택이 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 조세법률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검토하여 여러 기업들의 잘못 낸 세금을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에 가장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경정청구를 수천여 건 진행하며 쌓아온 수많은 경정청구 레퍼런스를 통해 최대 환급금을 만듭니다.국내 최대 경정청구 환급 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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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진행으로 인해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된 사유에서만 선정되며, 경정청구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전혀 무관합니다.
경정청구 환급 검토에 필요한 위임계약서를 작성 후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자료를 검토합니다
업종 별 전문 세무사가 담당으로 배정이 되며 경정청구 검토부터 최종환급까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잠재적 Tax Saving Item과 관련한 최신 예규, 심판례, 개정되는 세법을 분석 후 적용해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해냅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각종 세액공제, 감면에 대해 세법적으로 소명하여 최종인용이 되며 환급이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