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 경정청구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더 내라는 통지를 세무서 측에서 하지만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에 납세자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인지하고있던 대기업들만이 매년 큰 금액의 세액의 환급받고 있었지만
새로운 절세방안으로 경정청구가 많은 기업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매년 국세환급금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약 4조 2000억원)